|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
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 지도직 제외)
☞
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실시('05.7.29~) ☞
유공자 가산점 변경 등...2007.
7. 1부터 시행
[2]
공통적용
가산점 ⇒
100점
만점에
0.5점~3점
(전산직
제외)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5점 (전산직
제외)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지도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ㆍ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ㆍ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
|
자격증
소지자
|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3] 직렬별
가산점 (전산직
제외)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 공무원시험
자격증 인정
기준일...가산점 자격증
및 응시자격
자격증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 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
대 상 별 |
10% 가점 |
5% 가점 |
|
독립유공자 |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 유공자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 수행자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무 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일반직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6급이하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공안
---> 100점 만점에
5점까지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
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구
분 |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
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와 국회사무처
8급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
>>
법원직 9급 (2008 기준)
|
구분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한글속기 (컴퓨터)2급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한글속기 (컴퓨터)3급 |
워드프로 세서 3급 |
|
가산비율 |
2.0 % |
1.5 % |
1.0 % |
0.5 % |
0.25 % |
>>
국회사무처 8.9급 (2008 기준)
|
구분 |
가산비율 |
자격증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3%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
사무관리분야 |
2%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1.5%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1%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
0.5% |
워드프로세서 3급 |
|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2008~2006년 기준)
ㅇ국가직 : [별표
12]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관련) ㅇ지방직
☞ 서울시
(서울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8의4)
☞ 인천시
(인천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6) ☞ 대구시
(대구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광주시
(광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및
7의4) ☞ 울산시
(울산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경기도
(경기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강원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포 7의4) ☞
충북
(충북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충남
(충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전남 (전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경북 (경북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포 7의4) ☞ 경남 (경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
제주도
(제주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관한 법률
ㅇ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ㅇ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0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 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ㅇ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19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제매)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