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부여(자격증 등)                                                                

 

7급, 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 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 지도직 제외)
                                     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실시('05.7.29~)
                                     유공자 가산점 변경 등...2007. 7. 1부터 시행
   [2] 공통적용 가산점 ⇒ 100점 만점에 0.5점~3점 (전산직 제외)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5점 (전산직 제외)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ㆍ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ㆍ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소지자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 직렬별 가산점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무원시험 자격증 인정 기준일...가산점 자격증 및 응시자격 자격증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또는 5점 (연구직, 지도직 제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을 가산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참고】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 상 별

10% 가점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2]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 제외)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
분야

채용
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컴퓨터
활용능력
1급

2%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1.5%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1%

워드프로
세서3급

0.5%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① 행정·공안 ---> 100점 만점에 5점까지 (일부 지방직은 3점 해당 자격증도 있음)
            ㅇ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ㅇ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 를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
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
됩니다.(최대 2개 인정)
       ■  위의 가산점 비율등은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법원행정처 시행 9급 공채와 국회사무처 8급 국가직 시험의 경우는 가산비율 등이 다릅니다.

    >> 법원직 9급 (2008 기준)

구분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속기(컴퓨터)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한글속기
(컴퓨터)2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한글속기
(컴퓨터)3급

워드프로
세서 3급

가산비율

2.0 %

1.5 %

1.0 %

0.5 %

0.25 %


   
 >> 국회사무처 8.9급 (2008 기준)

구분

가산비율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3%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2%

컴퓨터활용능력 1급

1.5%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0.5%

워드프로세서 3급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2008~2006년 기준)

    ㅇ국가직 : [별표 12] 6급 이하 및 기능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31조제2항관련)
    ㅇ지방직   ☞ 서울시 (서울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8의4)
                    
인천시 (인천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6)
                    
대구시 (대구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광주시 (광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및 7의4)
                    
울산시 (울산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경기도 (경기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강원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포 7의4) 
                    
충북 (충북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충남 (충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전남 (전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경북 (경북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포 7의4)
                    
경남 (경남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주도 (제주도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보호

제16조 (취업보호)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를 함에 있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제33조의2·제33조의3·제34조·제34조의2·제35조의2·제36조·제37조·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2004.1.2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9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제20조 (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제매)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 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제19조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29>
1.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
2.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제매)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지원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